고용·노동
법정휴일수당 시간이 왜 7.2시간인지 이해가 안되네요
하루8시간. 주5일 주40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급여는. 시급제로 정산받고
있고요. 근데
8월15일 광복절에 근무를 했더니
내역서에
휴일근로수당 1.5배와. 법정휴일수당
이라고해서 시급×법정휴일근무시간
이라고 써있고. 7.2시간 으로
되있고 법정휴일수당은
7.2×9860=70992 원으로
나와있더라고요
법정휴일수당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유급휴일수당 1일분을 말하는거 같은데
그럼 하루 일급 8×9860=78880원으로
나와야 되는거 아닌가해서요
왜 7.2시간으로. 계산을 한건지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