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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지금도새로움이넘치는다람쥐
지금도새로움이넘치는다람쥐

3년간 일하고 있는 알바생인데 괴롭힘을 당하고있어요

3년이상 근무하고 있는 알바생입니다.

1년 넘게 꾸준히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근무지의 회원인 사람한테서요.

괴롭히는데에 이유는 없습니다. 제가 알바를 관두길 바래서 하는짓인거같은데, 저는 이 근무지에 계속 다니고 싶습니다. 제가 선생님한테 들이대서 혜택을 받고 있다는 둥 이상한 유언비어를 터뜨리고 다니며, 회원들한테도 제 뒷담화를 하고 다닙니다. 그런적 없다고 오해를 풀었지만 계속해서 저에 대한 이상한 소문을 내고 다닙니다. 다른 회원들이나 선생님들 통해 듣게 되었구요. 제 앞에서는 멀쩡한 사람인척 합니다. 무시하고 싶어도 쫒아와서 인사를 건냅니다. 선생님들께 고충을 털어놓았지만 그 회원과 마주칠만한 근무지에서 떨어뜨리기만 할뿐 소용이 없습니다. 직원도 아니니 자르수도 없을뿐더러 그 사람이 피해도 자꾸 쫒아오니까요. 그리고 다른 회원들이나 선생님들한테 심지어 온지 몇일이 안된 직원분에게도 다 선물을 돌렸는데 저만 빼고 돌렸더라구요. 받고 싶은 생각도 없지만 공공연하게 저를 배척시키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아닌 회원에 대하여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은 별도로 없습니다. 이는 회사와 협의하여 조치를 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같은 회사 내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법적으로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의도적인 따돌림의 경우에도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우선 회사에 정식으로 괴롭힘에 대해 신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신고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될 수 있는바 상기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