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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오색조220

말끔한오색조220

오피스텔 월세 경매에 넘어갔는데 어떻게 조치

오피스텔 월세로 살고있었는데 보증금은1000월세42입니다. 오늘 법원에서 경매가 신청됬다고 안내문이 와서 이런적이 처음이라 최우선변제금이2300이라고 하던데 보증금은 지킬수가 있는건가요? 경매넘어가는게 처음이라 어떤조치를 해야하고 경매가 끝나때 까지 거주를 해야하나요.?

경매가 끝나더라도 계속 거주 할수있는건가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전입/확정일자는 받은상태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경매가 신청된 경우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해당 경매 신청 건이 어떠한 근저당권 내지 압류에 의한 것인지, 그것과 본인의 확정일자 사이의 선순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