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면 정통망법위반 문제는 발생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예약취소해서 죽고 싶다, 자살하고 싶다 등의 메시지를 통해 예약취소행위를 막으려는 의사였다면 협박에 해당할 여지는 있습니다.
'갑질'은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우월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의미하는바, 동의도 없이 질문자님의 휴대폰으로 메시지를 보낸 부분은 갑질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