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이 예약취소를 해서 죽고싶다 자살하고 싶다 이런 메세지 보내면 처벌 받나요?

2022. 09. 18. 14:58

고객이 온다고 하고 갑자기 예약취소해서 죽고싶다 자살하고 싶다 또는 혀깨물고 죽고싶어요 이런 메세지 보내면 처벌받나요?
그리고 직장상사가 제 휴대폰 가져가서 이런 메세지 보냈습니다. 동의도 없이 이거 직장내 갑질 인가요?

반복적으로 보낸건 아니고 한번 보냈고요 협박이나 불안감조성이 되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 처벌받으실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직장내 괴롭히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2022. 09. 18.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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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행위는 해악의 고지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에서 협박이 되기는 어렵겠습니다.

    특별히 해당 메시지를 송부한 경우라고하여 바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2022. 09. 18.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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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면 정통망법위반 문제는 발생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예약취소해서 죽고 싶다, 자살하고 싶다 등의 메시지를 통해 예약취소행위를 막으려는 의사였다면 협박에 해당할 여지는 있습니다.

      '갑질'은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우월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의미하는바, 동의도 없이 질문자님의 휴대폰으로 메시지를 보낸 부분은 갑질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2022. 09. 18.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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