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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매끈한악어12
매끈한악어12

고객이 예약취소를 해서 죽고싶다 자살하고 싶다 이런 메세지 보내면 처벌 받나요?

고객이 온다고 하고 갑자기 예약취소해서 죽고싶다 자살하고 싶다 또는 혀깨물고 죽고싶어요 이런 메세지 보내면 처벌받나요?
그리고 직장상사가 제 휴대폰 가져가서 이런 메세지 보냈습니다. 동의도 없이 이거 직장내 갑질 인가요?

반복적으로 보낸건 아니고 한번 보냈고요 협박이나 불안감조성이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 처벌받으실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직장내 괴롭히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행위는 해악의 고지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에서 협박이 되기는 어렵겠습니다.

      특별히 해당 메시지를 송부한 경우라고하여 바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면 정통망법위반 문제는 발생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예약취소해서 죽고 싶다, 자살하고 싶다 등의 메시지를 통해 예약취소행위를 막으려는 의사였다면 협박에 해당할 여지는 있습니다.

      '갑질'은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우월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의미하는바, 동의도 없이 질문자님의 휴대폰으로 메시지를 보낸 부분은 갑질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