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신매체음란죄 진정서 처벌 수위가 궁금합니다.

온라인상 성희롱 피해로 진정서를 제출 하였습니다.

가해자의 처벌수위가 궁금합니다.

또한 불명증과 불안 초조 증상으로 정신과 상담과 약물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진정서 제출후 고소진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가해자의 처벌부쉬는 행위의 내용 및 피해의 정도, 전과유무 등을 고려하여 판단되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2. 진정서 제출 후 고소진행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진정서를 제출하여 이미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면 별도로 고소장을 제출할 수는 있겠지만 별도로 추가적인 고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한편 통신매체 이용음란죄의 경우 보통 벌금형이 선고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