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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아리따운안경곰70
아리따운안경곰70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의 경우 이름은 몰라도 사진이 있으면 성립되나요?

인터넷상에서 모욕죄나 명예훼손의 경우 모욕이나 명예훼손을 한 상대와

제3자들이 모욕을 당한 사람이 이름도, 나이도 모르지만

인터넷상 올라가 있는

사진 얼굴을 알고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범죄가 성립이 가능한 것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의 사진이 올라와 있다면 이를 토대로 이를 본 제3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고 볼 수 있어 특정성 요건 충족으로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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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하십니다. 이름과 주소 보다도 얼굴 사진이 있는 경우 특정성 인정이 더 수월한 부분으로, 얼굴 사진이 올라와있는 사람에 대해 모욕적 표현을 하거나 명예훼손적 발언을 하게 되면 범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ㅏ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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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이나 모욕은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성이 문제되는데 실명이나 사진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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