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의 경우 이름은 몰라도 사진이 있으면 성립되나요?
인터넷상에서 모욕죄나 명예훼손의 경우 모욕이나 명예훼손을 한 상대와
제3자들이 모욕을 당한 사람이 이름도, 나이도 모르지만
인터넷상 올라가 있는
사진 얼굴을 알고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범죄가 성립이 가능한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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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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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의 사진이 올라와 있다면 이를 토대로 이를 본 제3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고 볼 수 있어 특정성 요건 충족으로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하십니다. 이름과 주소 보다도 얼굴 사진이 있는 경우 특정성 인정이 더 수월한 부분으로, 얼굴 사진이 올라와있는 사람에 대해 모욕적 표현을 하거나 명예훼손적 발언을 하게 되면 범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ㅏㄷ.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이나 모욕은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성이 문제되는데 실명이나 사진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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