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 보험이랑 3.3%세금 동시에 떼어도 되나요?
백화점 식당에서 홀서빙 알바를 합니다
거기서 임금 줄 때 4대 보험이랑 3.3%세금 둘 다 뗀대요.
챗지피티에 물어보니까 그러면 안된다고 해서요.
정확한 답변 부탁드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라면 3.3% 세금처리가 아닌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를 공제하고 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4대 보험만 공제되고 사업소득세 3.3%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동시에 공제할 수 없습니다. 즉, 3.3%는 사업소득자에게 부과하는 사업소득세로서 근로소득자인 근로자에게 원천징수할 수 없으며, 이와는 별개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