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피해 형사소송에서 배상명령신청이 각하당했습니다.
피고의 죄목은 사기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으로 징역 1년이 선고 되었습니다.
40여명에 달하는 모든 피해자의 배상명령신청이 각하되었습니다.
신상정보를 제공하여 대포폰, 통장발급 등만 도운 종범이라는 이유로 사료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피해자들의 경제적 피해를 배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민사소송 이외에는 아예 없을까요?
민사소송을 해야만 하는 경우라면 단체 소송 등으로 송달료 등 비용을 줄일 수 있는지, 형사재판 판결에 따른 승소 가능성 등이 궁금합니다.
또한 주범이 검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건 등이 종결되고 추가 수사 및 재판 등에서 배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기의 공범으로 처벌을 받은 것이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면 거의 틀림없이 승소 가능하겠으며, 피해자들을 모아 한명의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리로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비용적으로도 훨씬 적은 금액으로 소송진행이 가능하겠습니다.
가해자가 검거되면 그 가해자를 상대로 별도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거나 형사절차에서 배상을 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각하된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진행하여야 하고, 형사사건에서 유죄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유력한 증거자료가 될 것입니다.
집단으로 변호사 선임 시 어느 정도 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후에 주범이 검거된 경우에는 해당 사건에서 별도로 배상명령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밖에 답이 없어 보이며, 민사소송시에 단체소송을 하면 소송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형사와 민사는 별개이기 때문에 형사진행경과와 무관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