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만료일 몇일전에 퇴거 통보해야하나요?
세입자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하지 않고 계약서상 전세만료일에 퇴거하려합니다. 몇달전에 퇴거 통보를 임대인에게 해야하나요?
퇴거 통보하면 곧바로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돌려줘야만 하는게 맞죠?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서로가 통보를 해야 합니다
원칙은 만기에 보증금을 내줘야 하는데 보통은 집이 나가야 보증금을 주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래서 먼저 방을 얻지마시고 나가는것을 봐가면서 얻거나 임대인과 협의를 한다음에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안으면 임차인이 낭패를 볼수가 있습니다
만기 2달전까지는 말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보증금 반환은 퇴거 하겠다는 통보날이 아니라 만기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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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하지 않고 계약서상 전세만료일에 퇴거하려합니다. 몇달전에 퇴거 통보를 임대인에게 해야하나요?
퇴거 통보하면 곧바로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돌려줘야만 하는게 맞죠?
==> 주임법에 따르면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최소한 2개월 전까지 통보해야 합니다. 계약기간 종료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반환해야 하고 임대인은 건물에 이상이 없다면 보증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만기 6~2개월전에는 만기해지 통보를 임대인에게 하셔야 합니다. 통보방법에는 제한이 없지만, 임대인이 알수 있는 방식으로 통보하시면 됩니다. 전화방식이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해당 기간을 초과하면 법에 따라 묵시적 갱신이 되기 때문에 만기 퇴거가 어려울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중도해지를 통보하여셔 하고 임대인이 통보를 받은 3개월 후 계약은 자동 종료되고, 보증금 반환 및 퇴거를 하실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전세계약만료일 2개월 전까지 통보하시면 됩니다.
임대인은 계약일까지 전세금 지급하면 되구요. 그전에 받으시려면 임대인과 협의하시면 됩니다
계약만료 2개월전까지 퇴거 통보를 하시면 됩니다만 보통 임대인이 다음 세입자를 구하여 보증금을 내주는 경우가 많고 자금 마련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빨리 알려 주시는게 좋습니다. 퇴거 통보를 해도 계약이 아직 유효하여 계약 만료일까지는 돌려줄 의무가 없으므로 보증금을 바로 돌려주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통상 전세 만료일 전 2~6개월 사이에 임대인에게 전세 재계약에 대한 사항을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그 기간에 서로간에 아무 말이 없으면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이 되어버리고 묵시적 갱신이 되어버리면 임차인이 해지 요청후 3개월후에 보증금을 받고 해지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