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보증금 주면 나간다더니 보증금 주니까 안나간데요...
세입자가 보증금 주면 나간다더니 막상 보증금 주니까 안나가겠다네요...
물론 보증금 주면 나간다는 이야기 통화녹음 되어있고요
문자메시지도 보증금 주면 나간다는 증거도 있거든요...
그런데 말을 바꾸네요 계약기간까지 산다고... 그것도 보증금 주자마자 바로 말을 바꿔서 황당하더라고요
황당하긴 한데 당장 나가라고 해봤자 안나갈테니까
그쪽 의견은 알았다는 의미로써 동생이 알겠다고하고 전화를 끊었는데요
한달이 지나서도 월세를 안주는겁니다...
보증금은 없고 월세는 밀리고...
두달까지 갈것도 없이 아니 월세를 밀리지않더라도
위의 보증금 반환시에 이사간다는 통화녹음 내용과 문자메시지를 증거로
임대차계약해지를 통보할수가 있는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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