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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시에 블로그 수익 받아도 될까요??

기존에 하던게 있어서 꾸준하게 손님들이 들어오는 편입니다.

네이버같은경우에는 계정으로 지급 되고 나면 멈출 수 있엇던거 같긴한데

가능하면 수익을 사용하면 좋지않나해서요

월수익은 20만원선 입니다..

받아도 될지 궁금하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월 지급받는 보수액이 150만원 미만이면 육아휴직급여는 제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육아휴직기간에 월 수입이 150만원 미만이면 육아휴직급여 수급에 지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거나, 소득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가 제한됩니다.

    질의의 경우 블로그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