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LH전세 임대 구할때 어떻게 하나요?

한부모가정 LH전세임대됐을때 집을 구하잖아요?

그 때 보통 임대인(집주인)에게 언제쯤 이야기하시나요?

현재 전세가 없다고는 하는데... 구하고 있기는 한데 말할 타이밍이 언제 인지를 몰라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 또는 공인중개사에게는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하고 계약을 진행하거나 의사를 확정 짓는 바로 그 순간에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방을 아직 구하지도 않았는데 미리 LH 전세임대로 들어갈 사람인데요 라고 먼저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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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을 둘러본 후 마음에 들어 가계약이나 계약을 진행하기 직전에 집주인에게 LH 전세임대 진행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LH는 권리분석과 계약서 작성을 위해 집주인의 서류 협조와 동의가 필수이므로 부동산 중개사에게 먼저 LH 전세 가능한 집 위주로 보여달라고 요청한 뒤 중개사를 통해 집주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주의할점은 권리분석 심사부터 잔금 지급일까지 보통 2~3주 이상 소요되므로 집주인에게 입주 일정에 여유가 필요함을 사전에 미리 안내해야 계약 파기를 막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LH전세임대에 당첨이 되게 되면 중개사무실에 LH전세임대 가능 매물에 대해서 의뢰를 하게 되면 됩니다.

    굳이 임대인에게 얘기를 하지 않아도 중개사가 알아서 매칭을 시켜 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