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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관련 의료진들 근로기준법 해제?

코로나 관련 의료진들은 밤낮 구분없이 매일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원래 기존의 근로기준법은 1일 8시간, 주 40시간 일하고 또 1주일 평균 1회 이상 유급 휴일을 줘야하니깐 7일 중 2일을 쉬면 1일 유급, 1일 무급이라고 되어있는데 그렇다면 코로나때문에 하루에 2교대로 12시간씩 근무하시는 간호사들도 계시고 1주일 하루도 안 쉬고 일하는 의료진들도 계시는데 그럴 경우엔 초과수당을 받는 건가요? 아니면 코로나 의료진들은 특수한 상황때문에 근로기준법을 잠시 해제하고 일을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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