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위반 사항으로 계약 파기 가능한가요?

살고 있는 전세집 건물은 반려동물을 키울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옆집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반려동물의 털이 복도로 유출되고

택배를 들이고 문을 여닫는 중에 저희집 현관으로 털들이 유입됩니다

관련해서 집주인에게 금지든 주의든 조치해달라 요청하였고

계약서상 반려동물 키울 수 없다는 것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집 안으로 동물 털이 들어옵니다

이 부분 컴플레인으로 전세계약 파기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상 그러한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세대에서 그 위반을 하는 부분은 계약 해지 사유로 문제 삼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손해 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지만 그 상대방 역시 임대인이 아니라 그 반려동물을 키우는 해당 세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