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계약 위반 사항으로 계약 파기 가능한가요?
살고 있는 전세집 건물은 반려동물을 키울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옆집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반려동물의 털이 복도로 유출되고
택배를 들이고 문을 여닫는 중에 저희집 현관으로 털들이 유입됩니다
관련해서 집주인에게 금지든 주의든 조치해달라 요청하였고
계약서상 반려동물 키울 수 없다는 것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집 안으로 동물 털이 들어옵니다
이 부분 컴플레인으로 전세계약 파기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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