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시적 1가구 2주택가능여부 (상속주택,실거주)

안녕하세요 궁금사항 아래와 같이 정리했습니다.

[16년 9월] 10년 분납임대 부천 옥길 LH아파트 입주

[19년 2월] 국내 법인 해외지사 발령으로 해외이주

[19년 3월 1일~ 23년 3월 30일] LH합법 전대로 세입자1 거주

[22년 8월] 조기분양

[23년 3월 31일 ~ 25년 3월 30일] 세입자2 입주

[25년 3월 31일~ 27년 3월 30일] 세입자2 갱신요구(5%이내인상) 거주중

[24년 12월 22일] 서울 대림동 빌라 상속 공시지가 1억9천5백

*조기 분양 전 약 2년6개월 실거주

조기 분양 후 실거주 없음 (사유 : 국내법인 해외지사 발령 근무)

[26년 6월 1일] 한국 복귀 발령

[원하는 것]

임시거주 하다가 26년 12월~3월 사이에

다른 지역 아파트(직장 근처) 매매원함

[궁금한 것]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가능여부

세입자 갱신계약으로 실거주 면책 가능여부

상속주택이 1가구 2주택 인정 안되는지 여부

상속주택 보유아파트 중 매매 우선순위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