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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날쥐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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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비과세 (거주 및 전입신고) 가능할까요?

주택1 경기도 시흥시 배곧동 243 한라비발디캠퍼스 108동 1301호 (취득 및 양도시 조정지역)

취득: 2017.11.17(거주 및 보유)(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임)

양도: 2021.08.24(매매)

주택2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41-191 지하1호

취득: 2021.08.24 (부부공동소유)

임대 (전소유자로부터 승계받음)

임대차(전세) 계약서 새로작성

2021.08.24~2023.04.30 (1억2000만원)

2023.04.24 퇴거

-상기 주택은 광명 1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관리처분일 2021.09.13

-이주계획 및 이주비 접수기간 2022.11.17~2022.12.08

이주기간 2023.01.12~2023.07.12

급수폐전일 2023.04.24

전기요금최종납부일 2023.04.24

준공후 입주예정

* 당시 일시적 2주택자는 1년이내에 이사및 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

단, 예외조건으로 전소유자로부터 승계받은 임대차는 임대차 종료일까지 신규주택으로 이사및 전입신고를하면

비과세가 가능하다.

본주택은 임대차 종료일 이후 재개발 사업으로 인한 주택멸실로 인하여

이사및 전입신고를 할수 없을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자의 비과세요건은 2년보유,12억이하면 비과세가 됩니다

    그런데 또 1주택을 샀다면 두번째주택을 사고 3년안에 첫번째 주택을 매도 하면 비과세를 받을수 있습니다

    그러니 세금에 관해서는 세무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고 매도를 하셔야 합니다

    법이 너무자주 바껴서 놓치는 부분이 있을수 있으니 상담받아보고 절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경우 기존주택 1년 거주 후 신규주택 매입을 하면서 신규주택 매입 후 3년안에 기존 주택을 팔게 되면 기존주택에 대해서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위의 사항으로 볼때 주택1은 이미 양도가 되었고, 신규주택의 경우 1가구 1주택자로 보아 2년 보유가 지났으므로 신규주택에 대해서 양도세가 비과세되지 않을까 사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