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체불

다소신뢰할만한개구리
다소신뢰할만한개구리

급여 미지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가요?

현재 상황 정리

2021년 1월부터 현재까지 급여 미지급

초반 개인 자금이 있어 그것으로 충당하였고, 개인 자금도 바닥이 난 상태라 개인적인 알바로 생계 유지

이번 달부터 급여 지급 요청했으나 아직 답변 없음

혼자 영업 수행하며 연 4~5억 매출 창출 (직원 4명 포함) (2021~ 현재)

2023년 말부터 신규 영업권 획득하여, 2024년 1월~5월까지 3.7억 매출 달성 (임가공으로 인건비만 들어감 : 마진 최소 40~60%)

매월 6천만원 ~ 1억원 매출 올림

현재 매출 또한 본인인 가지고와서 진행하고 있는 매출

대표님은 급여 미지급 및 카드값 미납 사실 주장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급여 미지급에 대해서는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이며, 사업장 주소지의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래 첨부된 링크를 통해 온라인 진정도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https://labor.moel.go.kr/minwonApply/minwonFormat.do?searchVal=SN001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사업장 소재지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면 됩니다. 매출은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회사의 업무지시를 받았다면 임금미지급은 재직중이라고 하여도 임금체불 신고가 가능합니다.

  • 이유야 어찌됐건 간에 임금지급일에 임금 전액을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은 때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체불이 계속될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고 조사를 받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참고로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임금채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날 경우 사용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면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조사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급여 미지급에 대하여는 노무사 선임 하셔서 노동청에 임금 체불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질문자님이 실제 직원으로 채용되어 일을 하였음에도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선생님이 근로자이고,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기다리지 마시고 바로 고용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처벌의 압박으로 지급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 임금체불이 지속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임금체불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시어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라며,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조속하게 처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