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월세 침대 프레임 고장시 부담금액

대학생 원룸 사는데 자다가 침대프레임이 투둑하고 부서졌어요. 근데 계약서에 기본 시설물 파괴시 원상복구한다는 조항이 있더라구요..그럼 제가 100%부담하고 사거나 고쳐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자다가 파손이 된 것이라면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질문자님의 과실로 파손이 된 것으로 인정되어 질문자님이 100% 부담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서에 그러한 기재가 있더라도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파손된 게 아니라면 전적으로 임차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침대프레임이 부서진 이유가 해당 제품의 하자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질문자님의 과실(귀책사유)로 인한 것인지에 따라 책임소재가 달라지게 됩니다. 별다른 사정이 없이 침대프레임이 부서진 것이라면 제품의 하자일 가능성이 더 높으며, 이 경우 임대인에게 해당 제품의 수리 또는 교체를 요구하실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