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생 주휴수당 계산 부탁드립니다.
알바생 주휴수당 계산 부탁드립니다.
2월(이번달) 기준으로 주 6일 하루에 6시간 근무합니다. (총 25일)
시급은 최저시급으로 계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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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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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마다 "36/40*8*9,860원=70,992원"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시급×1일소정근로시간수=9,860×6=59,160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6/40X8X9860으로 계산하면 주휴수당이 계산됩니다. 1주의 주휴수당 금액은 70992원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주휴수당은 통상 근로일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하루 6시간으로 주6일 근무를 하는 경우
한주 주휴수당은 6시간 x 시급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계산방식은 주 소정근로시간(36시간) / 40시간 x 8시간 하셔서 주휴시간 도출하신 뒤 최저임금과 곱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