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살짝쿵유능한김치볶음밥
여자화장실에 술취한 남자가 모르고 들어와서 소변을 보고 나간 것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가 있나요?
여자화장실에 술에 취한 남자가 남자화장실로 착각을 하고 들어가 소변을 보고 나오는데 여자화장실에 있던 여성들이 놀라서 신고했을 경우에 이 남자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술에 취하여 또는 남녀 구분 표시를 착각하여 화장실을 잘못 들어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때 단순한 착오나 실수로 잘못 들어간 것이 인정된다면
범죄가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알고서도 들어간 경우는 의도나 침입한 장소에 따라서는
건조물침입죄 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상의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죄가 성립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로 들어간 경우에도 신고가 있을 경우는
위와같은 범죄 성립여부에 대해서 수사가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당시에 술에 만취한 상태였는지,
화장실 출입구의 구조나 남녀표기 자체가 혼동을 일으킬 만한 상태인지,
화장실에 들어간 후 잘못 들어간 사실을 인지했는지,
인지하고 곧바로 나왔는지,
인지하지 못했다면 통상적인 화장실 이용만 하고 나온 것인지 등
여러가지 사실관계들을 통해서 범죄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2. 12., 2020. 5. 19.>
위 규정의 적용여부를 검토해야 하는바, 기재된 사실관계처럼 술취해서 들어갔다는 내용이라면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없어 처벌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고 과실에 의한 행위였다고 한다면 법적으로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성적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워 범죄가 성립하지 않겠습니다.
성적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적인 쟁점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침입 목적에 따라서 형사 처벌 여부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고 당시 전후 상황이나 동종 전과 여부 등을 고려해서 그 목적을 판단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실수, 즉 과실로 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범죄를 구성하지 않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습니다.
다만 피의자는 누구나 실수라고 주장하며 무혐의 방어를 하기 때문에 정말로 실수인지, 고의적이면서 실수인 척 하는 것인지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통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