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계약 연장하는데 본인 명의가 아닌 본인의 어머니 명의로 계약 하자고 합니다만

이런경우

특별히 주의해야 되는것 있을까요?

또 계약서에 특약 넣을 내용 없을까요?

계약서는 직접 작성하여 계약 하려고 합니다.

알려주식 바랍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의 당사자가 달라지는 것이기에 그와 같은 사정을 계약서에 명시해주시면 특별히 더 문제될 것은 없겠습니다. 계약서에 기존 계약에서 당사자를 변경하여 다시 계약한다는 점을 특약사항으로 기재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