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감독 관련 퇴사자 연차수당 및 퇴직금 지급 건
안녕하세요 이번에 근로감독이 나와 퇴사자에게 연차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시정지시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지급 후 후처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문의드립니다. 연차수당 대상자 중 사망자도 있고, 금액이 큰 분들도 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금액이 큰 경우에는 근로자와 합의하여 분할하여 지급하는것을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망한 경우에는
가족(상속인)에게 연락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시정명령의 내용에 따라 이행하시면 됩니다. 즉, 대상자에게 해당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내역서, 계좌이체확인증 등을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1부는 보관해두시면 됩니다. 사망자가 있을 시 상속인 확인 후 상속인에게 지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대상자 중 사망자에 대해서는 유가족에게 청구권이 있으므로 유가족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금액이 큰 경우 당사자간 합의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