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된 주장으로 인해 가족들이 고통받고있어요
사람같지않은 친척들이 합세하여 돈에 혈안이되어
없는사실을 주장하며 부모님과 가족들에게
수시로 전화하고 찾아오고 문자로 법적조치하겠다며 협박을합니다.
그들의 만행으로 너무나 충격받은후 증거를 수집하고 명백히 우리는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본인들은 증거가없이 추측과 불분명한 들은얘기만으로 하다보니 절대 법적 조치를 할수없다는것을 압니다.
언제까지 참아줘야할지모르겠습니다.
현직 변호사 조언받아 전화를 전부차단했고 원하는대로 법적으로 하라고 했음에도 계속 수시로 난리를치고있습니다.
어떻게 조처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9. 15., 2016. 3. 22., 2018. 6. 12.>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정통망법위반으로 형사고소절차를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스토킹범죄로 경찰에 신고를 하시거나 또는 접근금지가처분 등 민사적인 청구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연락 등을 취하는 내용을 확인하여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 지 즉, 형사 고소 등을 진행하여 법적 책임을 물어 볼 수 있을지를 충분히 따져 보아야 할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