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는 사람이 있어도 기존에 살고있는 사람이 우선 계약인가요?
제가 계약하고 싶은 원룸이 있는데 기존에 거기 살고있는 사람이 주인한테 재계약 여부 듣고 한다 그러면 그 분이 우선적으로 살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송은경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그건 법으로 명시된것은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살고있는사람을 퇴실시키기엔 껄끄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퇴실하면 계약서작성, 인테리어비용, 수리비용등 지출이 되니 되도록이면 기존임차인을 우선하게 되는것이지요.
그래서 보통은 기존임차인을 내보내고, 월세를 올려서 새임차인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우선순위는 주인의 의사에 달려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제가 계약하고 싶은 원룸이 있는데 기존에 거기 살고있는 사람이 주인한테 재계약 여부 듣고 한다 그러면 그 분이 우선적으로 살게 되는 건가요?
==> 네 그렇습니다. 그 분이 현재 거주중인 만큼 계약에 우선권을 가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먼저 오는 사람과 계약을 해야 할 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또 이미 살고 있는 기존 임차인이 있다면 이 분이 재계약을 할 경우 중개수수료나 주택 보수 등 비용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임차인에게 다른 문제가 없다면 우선 기회를 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기존세입자가 임대인에게 재계약여부를 먼저 물어보고 가능하면 연장한다라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상황에 따라 달라질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3법에 의거 기존 거주자가 희망한다면 우선하여 게약청구를 할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묵시적 계약이든 재계약으로 진행하든 임대인이 직접 거주하지 않는 한 현계약자와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재계약을 한다고 하면 임대인은 같은 조건이라면 그분하고 연장할겁니다
다시계약을 하면 임대인은 부동산수수료가 나가야 되니 더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적으로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고, 아닌 경우 임대인 마음입니다.
즉 법적인 계약 갱신이 없는 경우는 임대인이 기존세입자와 계약을 종료를 하고 다른 세입자와 계약을 해도 됩니다.
이러한 상황은 임대인이 결정하기 나름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