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소득세법상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
됩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매입
(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대, 대한민국 인지세 납부액,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영수증, 보유시의 샷시 설치비용 및 보일러 교체비용
등 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담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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