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주먼거리로 인사발령...실업급여받을수있을까요?

회사들어온지는 1년이 다되어갑니다.

면접볼때 해외출장은 좀 안갔으면이라고했고..가더라도 짧은기간은 가능하다고했습니다.근데 해외법인이 생긴다고 TFT를 끄리는데 회사에서 바로 주재원발령을 내렸습니다..발령후 한달뒤 타지역(해외)에서 교육받고있어요..근데 너무저랑안맞는분야입니다..게다가 제분야는교육만지시하고 다른파트도 다알아야된다고 교육받고있어요...한달후 한국가면 부서이동요청해보고 안되면 퇴사할려고합니다..이런상황에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지만 적어주신대로 인사발령을 통해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3시간 이상 왕복으로 소요되는 거리의 사업장으로 발령받은 이유로 실업급여 신청 시 수급 가능합니다.

    그 외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이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함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외파견 업무로 인해 통근이 곤란한 사정이 인정되므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거리로 발령되어 통근이 곤란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숙소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숙소 제공 여부가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