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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기묘한프리지아
이렇게 뜨는데 메일이나 뭐 홈페이지에서 열어볼 수 있는 것도 없는데 보통 어덯게 오나요? 언제 회신한 서류를 제가 볼 수 있나요?? ㅡ?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자소송진행중이라면 전자소송사이트를 통해 열람할 수 있고, 전자소송이 아니라면 법원에서 기록열람을 하셔야 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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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당사자로 진행중인 사건이라면,
상대방이 회신을 제출한 경우 전자소송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다만 전자소송으로 진행중이지 않다면 재판부가 위 회신서를 송달할 때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혹여 전자소송에서 해당 부분이 확인되지 않았다면 전산처리상 오류일 수 있으니 담당 재판부에 문의하여 확인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