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합원 아파트의 경우 재개발/재건축으로 나뉘어지고 모두 원시취득으로 보고, 일반 아파트의 취득은 유상취득으로 봅니다. 취득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취득세율도 구분됩니다.
ㅇ 조합원 아파트
재개발 - 85제곱미터 이하 : 면제, 85제곱미터 초과 : 3.16%
재건축 - 85제곱미터 이하 : 2.96%, 85제곱미터 초과 : 3.16%
ㅇ일반아파트
주택취득가액에 따라 1 ~ 3% (지방교육세 등 별도),
단, 조정대상지역 : 2주택 8%, 3주택 이상 : 12% (지방교육세 등 별도),
비조정대상지역 : 3주택 8%, 4주택 이상 : 12% (지방교육세 등 별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