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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기발한문어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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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아파트 취득세 세법은 일반아파트 취득세 세법과 다른가요?

조합원 아파트에 관심이 있어서 알아보던중에

일반아파트 분양이랑 조합원 아파트 분양이 좀 다른거 같더라고요.

내용이 복잡해서 전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조합원아파트와 일반아파트 분양에서 취득세 가 어떻게 다른지 알 수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조합은 아파트의 경우, 일단 취득세는 85m^2 이하는 면제가 됩니다.

      이상일 경우 (조분가+옵션-권리가액)*3.16% 취득세만 내시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안이 없어 원론적인 답변만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큰 차이는 정비사업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 취득세를 최대 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데 정비사업 유형별로 감면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다음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rc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608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조합원 아파트의 경우 소유권보존으로 원시취득에 해당하므로

      취득세의 경우 전용면적이 85㎡ 이하이면 세율 2.96%를 적용하며, 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3.16%의 취득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합원 아파트의 경우 재개발/재건축으로 나뉘어지고 모두 원시취득으로 보고, 일반 아파트의 취득은 유상취득으로 봅니다. 취득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취득세율도 구분됩니다.

      ㅇ 조합원 아파트

      재개발 - 85제곱미터 이하 : 면제, 85제곱미터 초과 : 3.16%

      재건축 - 85제곱미터 이하 : 2.96%, 85제곱미터 초과 : 3.16%

      ㅇ일반아파트

      주택취득가액에 따라 1 ~ 3% (지방교육세 등 별도),

      단, 조정대상지역 : 2주택 8%, 3주택 이상 : 12% (지방교육세 등 별도),

      비조정대상지역 : 3주택 8%, 4주택 이상 : 12% (지방교육세 등 별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