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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제대로 좀 읽어라
제대로 좀 읽어라

이상태로 안나가면 돈도 못받고 역고소 당할수도있나요??

24일 입사를 해 3일 일하고 2일 쉬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손목때문에 그만둔다 이야기를했는데요

이러면 돈을 못받게되나요? 역고소 당할수있나요??

근로계약서는 아직 안 썼습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한 기간의 임금은 받을 수 있고, 무단퇴사로 인한 회사의 불이익에 대한 손배 청구가 가능하긴 하지만 인정될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근로한 대가인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소당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3일 일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의 승인없이 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와 별개로 이미 출근한 날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무단 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한다고 해서 고소당하는 일은 없습니다.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부에 신고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에 대한 손해배상과는 별개로 근로자가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여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한 만큼 급여를 받을 수 있고 건강 상의 이유로 퇴사한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 가능성도 적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우며, 이와는 별개로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