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식대와 상여금도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되나요?

월급이 기본급 180만 원에 식대 20만 원, 상여금 2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회사는 모두 합쳐 최저임금을 넘는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엔 부족한 것 같습니다. 식대와 상여금이 최저임금 계산에 들어가는지 헷갈립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입니다. 지난달 급여 명세서는 보관 중입니다. 동료들도 이 계산 방식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와 정확한 계산 방법, 부족할 경우 청구 방법이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2024.1.1 이후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식대, 차량유지비 등) + 상여금의 경우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전액 산입되도록 최저임금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2.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최저 기본급은 209시간으로 책정되고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1)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 최저 기본급 2,156,880원

    2) 2027년 최저시급 10700원 기준 : 최저 기본급 2,236,300원

    3. 월급 구성이 기본급 180만원 + 식대 20만원 + 상여 20만원으로 되어 있다면 최저임금 위반 여부 판단시 기본급은 3개를 합산한 220만원이 됩니다. 이럴 경우 2026년은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니지만 2027년은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

    1) 2026년 최저 기본급 2,156,880원 초과 - 최저임금법 위반 x

    2) 2027년 최저 기본급 2,236,300원 미달 - 최저임금법 위반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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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매월 지급되는 식대와 상여금은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내용은 최저임금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에 한하여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식대는 포함될 여지가 있으나, 상여는 포함될 여지가 높진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현금성 식대와 정기 상여금은 현재 전액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매월 식대 20만원, 상여금 20만원을 고정적으로 받는다면 최저임금 위반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