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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가 자식들에게 토지를 증여 받을때

엄마!가 자식2명에게 각각 2천만원정도 되는 토지를 증여로 받는!!일(농지연금 신청위해)

을 하려고 합니다.

<과거상황>

엄마가 자식1명에게 증여 5천만원을 한적이 있음.(국세청신고함)

수증자 기준! 5천만원까지 증여무료니까 엄마가 자식1에게 준 5천만원과 상관 없이 그냥 증여 하면 되는걸루 아는데

1. 이런 경우 엄마가 내야할 증여세 없죠? 문제가 되진 않나요?

2. 토지는 강원도 산골에 있는 맹지구 농지이긴합니다. 감정평가는 필요없는게 맞죠? 그냥 토지가액으로 거래하면 된다고 하던데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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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직계존속의 경우 10년간 5000만원까지 증여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자식1의 경우 이미 5000만원을 비과세 받았기에 해당 자녀에게 2000만원 추가증여시 10년이 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한 증여세가 자식에게 부여 됩니다. 어머니는 증여자이기에 당연히 세부담이 없고 증여를 받는 수증자인 자녀들이 내셔야 합니다. 자녀2의 경우는 이외 증여가 없다면 2000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비과세 될것으로 보입니다.

    2. 상관은 없는데 농지이기 떄문에 농취증발급문제와 직접경작등 여러요인들이 증여문제외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즉, 해당부분을 알아보시고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증여가액의 경우는 시가를 기준으로 하나, 알수 없을 경우 공시지가를 활용하게 됩니다.

  • 엄마가 자식1명에게 증여 5천만원을 한적이 있음.(국세청신고함)

    수증자 기준! 5천만원까지 증여무료니까 엄마가 자식1에게 준 5천만원과 상관 없이 그냥 증여 하면 되는걸루 아는데

    1. 이런 경우 엄마가 내야할 증여세 없죠? 문제가 되진 않나요?

    ==> 네 그렇습니다. 엄마가 성인인 자녀에게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은 10년간 5,000만원까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2. 토지는 강원도 산골에 있는 맹지구 농지이긴합니다. 감정평가는 필요없는게 맞죠? 그냥 토지가액으로 거래하면 된다고 하던데ㅠ!

    ==> 농지연금을 신청하는 경우 감정평가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 부모가 자녀에게 10년 간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증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국세청 신고도 하셨으니 문제될 부분은 없습니다.

    2. 토지가액으로 거래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맞습니다. 자식 1에게 이미 증여된 5천만원은 자식 2와 관련이 없으므로 2천만원씩 두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은 별도의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감정평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농지 거래가액으로 진행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