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엄마가 자식들에게 토지를 증여 받을때
엄마!가 자식2명에게 각각 2천만원정도 되는 토지를 증여로 받는!!일(농지연금 신청위해)
을 하려고 합니다.
<과거상황>
엄마가 자식1명에게 증여 5천만원을 한적이 있음.(국세청신고함)
수증자 기준! 5천만원까지 증여무료니까 엄마가 자식1에게 준 5천만원과 상관 없이 그냥 증여 하면 되는걸루 아는데
1. 이런 경우 엄마가 내야할 증여세 없죠? 문제가 되진 않나요?
2. 토지는 강원도 산골에 있는 맹지구 농지이긴합니다. 감정평가는 필요없는게 맞죠? 그냥 토지가액으로 거래하면 된다고 하던데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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