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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남생이83

반반한남생이83

싸움을 하다가 맞은곳과 사건신고는 거주지에 해서 다른경우

싸우다 맞은곳이 강남인데

피해자가 사는동네 신림에서 신고할경우

출두명령은 신림경찰서에서 오나요??

사건일어난 장소는 따로있고 피해자가 자기가 사는동네에서

신고를 하면 가해자는 피해자가 사는동네 경찰서로 가는건가요?

아님 사건이 일어난 장소 경찰서로 사건이 이소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피해자가 사는 동네인 신림경찰서에서 신고를 하는 경우, 신림경찰서에서 고소인 조사를 한 뒤에 피고소인 주소지 관할 경찰서로 사건을 이송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해자 주소지에 신고한 경우 거기서 피해자 조사 등을 마치고,

    피의자 관할 주소지로 이첩하여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피해자 주소지에서 해당 피의자 주소지에 직접 고소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으나상대방 주소지를 알지 못하는 경우 일단 피해자 주소지에 신고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