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항상따뜻한마음을가진찜닭
5인이하 사업자민데 만약 직원으로 장애가 있는 분을 고용하면 어떤 혜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업장이 아직은 소규모인데요~장애인 고용시에 사업주에게는 어떤 혜택이 있는지, 장애 당사자 분에게도 혹시 무슨 혜택을 드릴수 있는게 있는지 알고 싶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5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도 장애인을 고용하면 요건에 따라 장애인고용장려금,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고용시설/장비 지원 등의 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2026년 신설된 고용개선장려금은 상시근로자 50~100인 미만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만 대상입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에서 장애인은 우대 대상입니다. 수도권 밖 중소기업은 1인당 최대 1,55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다만 2026년 개정안으로 증가 연차별 단계형 금액표가 소개되고 있어 , 적용 연도의 금액은 세무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다양한 내용이 있으니, 하나씩 확인하면서 검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www.kead.or.kr/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5인 이하의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장애인을 고용하시는 경우 사업주를 위한 다양한 정부 지원금 및 보조공학 지원은 물론, 장애인 근로자 당사자를 위한 일자리 맞춤형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선 장애인을 신규 고용하시는 경우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사업장의 지역 관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에 문의하시면 exact한 지원 조건 확인과 신청 절차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영세 사업주가 장애인을 신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때 지원됩니다. (※ 5인 미만 사업체의 경우에도 지자체나 연계 사업 지원책에 따라 대상에 포함되거나 별도 장려금이 지급될 수 있으므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확인이 유용합니다.)
지원 금액 (월 기준 / 성별 및 중증도에 따라 차등):
경증 남성: 월 35만 원
경증 여성: 월 50만 원
중증 남성: 월 70만 원
중증 여성: 월 90만 원
지원 기간: 최대 1년간 지급 (6개월/12개월 시점 신청)
또한 그 외에도 사업장에 보조공학기를 설치하거나 근로자지원인 파견, 세제 혜택 등 추가적인 혜택도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 본인에게도, 근로자분께서 직장에 안정적으로 적응하고 이동할 수 있도록 정부 및 공단 차원에서 다양한 지원이 제공됩니다.
① 출퇴근 비용 지원
중증장애인 출퇴근 비용 지원: 저소득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경우 버스, 택시, 자가용 주유비 등 출퇴근 교통비를 월 최대 7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로 지원받습니다.
②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지급
개인의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맞게 제작된 맞춤형 보조공학 보조기구(전동 휠체어 보조장치, 맞춤형 사무용품 등)를 지원받아 쾌적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③ 맞춤형 직무 훈련 및 적응 지도
채용 직후 직무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직무지도원이 배치되어 일대일로 적응 훈련을 돕거나, 근로지원인을 통해 일상적인 업무 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④ 장애인 수당 및 근로소득 자산형성 혜택
취업을 통한 근로소득이 발생하더라도,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공제 및 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내일저축계좌 등)을 통해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