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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잔금을 치룰때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번 주말에 전세계약 잔금치룰 예정입니다.

이사갈 집의 짐이 빠지고 집안의 파손 상태 여부 확인 후 사진 촬영 등의 작업을 마친 후에 잔금을 집주인에게 송금하는게 맞나 싶어서요.

통상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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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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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수인체크사항

    1. 이사예약

    이사예정지의 관리사무소에 미리 전화해서 이사날을 알립 니다. 그래야 이사당일 이사차량 정차할곳을 미리 마련해 줍니다. 때로 엘리베이터 보양작업이 필요할때도 있습니 다. 보양시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도시가스예약

    이사 당일 도시가스 예약을 미리해두세요 경산지역의 대성가스는 3일전까지 예약하면 됩니다.


    3. 인터넷 정수기 유선티비 에어컨등도 미리 이전예약합 니다


    4. 계좌이체한도 체크체크

    잔금을 치를때 계좌이체를 하게됩니다 계자이체한도를 미리 은행에 확인하세요.

    일일이체한도와 1회이체한도 등이 있습니다.


    5.대출신청

    잔금을 치를때 대출실행을 하게 되기도합니다.

    대출은 미리 1달에서 2달전에 신청하고 잔금일과 시간을 은행측에 전달해놔야 합니다. 대출이 제대로 실행되지않아서 잔금날 곤혹을 치른분의 이야기를 들은적 있습니다.


    6.집내부확인

    집 내부에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꼼꼼히 살펴봅니다. 하자담보책임은 매도인이 알면서 계약시 매수인에게 알리지 않았다가 추후에 매수이이 알게 되어 매수인은 수리 비용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매수인이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은 입주전 그러니깐 이사전에 지급하고 주택에 이사를 한뒤 집안의 상태등은 사진을 통해 남겨두시면 됩니다. 즉, 잔금을 입금해야지 집안으로의 이사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잔금 치고 이사들어갑니다

    이사짐 들어가기전에 등기부 한번더 확인하시구요

    짐 다빠지고 있을 문제는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하시구요

    큰문제 아니면 이사짐 들어가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삿짐 반정도 빠질때쯤 잔금정리를 합니다

    그후에 잔금치르고 짐다빠지면 들어가서 특별히 어디손상이 있나 확인하고 임대인께 알릴건 알립니다

    또 계약전에 필요한 부분은 특약에 기재했던 부분들 해주실겁니다

    그렇게 해서 본인이 손볼건 손보고 사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