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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악어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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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명예훼손 모욕죄 허위사실 유포 등 성립가능여부

제가 다솜이라는 닉네임으로 가이드를 맡아 게임을 했는데

루나라는 플레이어가 종표라는 플레이어에게

게임 운영자(도트님)이 가이드(다솜을 포함한 몇명의 가이드)와 야외섹스하며 신음내는거 못봤냐 가이드는 AV 프로 보벌녀(여자의 성기를 벌리는 여자) 라는 단어를 써가며 대화하셨고 종표님이 저에게 이 내용을 공유해주었습니다.

종표님과 디스코드 화면 공유를 통해 루나님과 대화하신 내역을 실시간으로 모두 확인했고 녹화해둔 상태입니다.

오늘 루나님에게 캡쳐한 사진 보내드리고 고소하겠다고 알리니 1:1로 루나님이 직접 저(다솜)에게 성적인 언행을 한게 아니라서 통매음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하는데 통매음 모욕죄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등 제가 접수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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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바, 닉네임만으로는 충족이 어렵습니다. 통매음은 피해자에게 도달케해야 하는바, 다른 사람과의 대화과정에서 나온 것이라면 성립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