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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지금도칼퇴하는담비
찾아봐도 잘 안나와서 여기에 여쭤봅니다
집 2년안에 팔면 양도소득세 폭탄이잖아요
저희가 지금 기준일이 있는데
2024년도에 2월29일이 있었잖아요
이거 하루 때문에 좀 헷갈려서요
날짜 계산할때 이게 상관이 있는걸까요?
저희는 2023.3.5.에 집을 샀는데
2025.3.6.에 집을 팔아야 하는 건가요?
아님 2025.3.4.에 집을 팔아도 되는건지..
날짜가 너무너무 헷갈려서요ㅠ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4에 팔면 안되고 3.5 이후(5일,6일...)에 파셔야 2년 이상 보유한 것에 해당하여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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