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신고할 때 필요한 서류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1. 조카 B가 증여세를 3개월안에 내야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할 때 위와 같은 상황에서 필요한 서류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의 주식계좌에서 B에게 3억원 이체한 거래확인서?아니면 B의 계좌에서 이체확인증? A의 잔고증명서? B의 잔고증명서?A와 B가 친족이라는 가족관계증명서?(1000만원세금혜택위해서) 준비하면되나요? 추가로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질문2. A의 주식계좌에서 B의 계좌로 현금이체할때 이체 내용에 '증여'라는 표시를 꼭 해야하나요?

질문3. 이체확인증 서식이 별도로 있는건가요? 꼭 증명서 서류처럼 직인?날인?같은게 포함된 서류여야하나요?

질문4. A의 증여자의 이체확인증없이 수증자인 B의 계좌에서 거래내역서를 발급받아 국세청에 제출하면 안되나요?

* A :친족, B :조카(30대 성인)

* A: 친족

일반적인 국내상장주식(C) 소액주주

주식현재가: 3억 보유

* B: 조카 (30대 성인)

최근 10년간 A에게 증여받은 것 없음.

* 상황: A가 보유한 3억원의 주식을 매도 → 매도대금 현금 3억 전액을 조카 B의 계좌로 이체하여 현금 증여 →조카 B는 증여받은 현금 전액을 동일한 주식(C) 매수함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금증여 시 수증자의 거래내역서 상 거래상대방란에서 증여자가 확인된다면 증여자쪽에서의 별도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가족관계증명서와 함께 거래내역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체확인증의 서식은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며, 금융기관에서 인쇄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게좌이체내역만 첨부하시면 됩니다. 가족관계는 세무서에서도 모두 파악 가능합니다.

    2. 아닙니다. 그냥 이체해주셔도 됩니다. 계좌이체내역만 첨부하여 증여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3. 아닙니다. 무통장입금즘 등 이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면 됩니다.

    4. 이렇게 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편한 방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