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진기한도요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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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할 때 필요한 서류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1. 조카 B가 증여세를 3개월안에 내야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할 때 위와 같은 상황에서 필요한 서류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의 주식계좌에서 B에게 3억원 이체한 거래확인서?아니면 B의 계좌에서 이체확인증? A의 잔고증명서? B의 잔고증명서?A와 B가 친족이라는 가족관계증명서?(1000만원세금혜택위해서) 준비하면되나요? 추가로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질문2. A의 주식계좌에서 B의 계좌로 현금이체할때 이체 내용에 '증여'라는 표시를 꼭 해야하나요?
질문3. 이체확인증 서식이 별도로 있는건가요? 꼭 증명서 서류처럼 직인?날인?같은게 포함된 서류여야하나요?
질문4. A의 증여자의 이체확인증없이 수증자인 B의 계좌에서 거래내역서를 발급받아 국세청에 제출하면 안되나요?
* A :친족, B :조카(30대 성인)
* A: 친족
일반적인 국내상장주식(C) 소액주주
주식현재가: 3억 보유
* B: 조카 (30대 성인)
최근 10년간 A에게 증여받은 것 없음.
* 상황: A가 보유한 3억원의 주식을 매도 → 매도대금 현금 3억 전액을 조카 B의 계좌로 이체하여 현금 증여 →조카 B는 증여받은 현금 전액을 동일한 주식(C) 매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