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민간참여 공공분양 특별공급 주택청약
민간참여 공공분양의 아파트 청약의경우 특별공급으로 넣으려는데요 자산요건에 차량이 2대입니다
한대는 패밀리카이고 하나는 일할때 타야하는 차량 포터 입니다
이럴경우 한대만 가지고 측정이 될까요? 둘다 합산가격으로 측정할가요? ㅠㅠ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분양주택의 청약시 차량 소유제한이 있을 수 있는데, 2대가 있다면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에 가장 높은 차량가액(연식에 따른 감가상각을 적용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동일세대원간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세대원간 지분을 합산하여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개인이 보유한 차량이 여러대인 경우에는 각각의 차량 가액을 환산하는 것이 아니라 보유 차량 중 가장 높은 한대만으로 자산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
즉, 두 차량의 가격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두 대 중 더 비싼 차량의 가액이 당해 연도 공공분양 자산 보유 기준인 3,708만 원을 초과하는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두 차량 각각의 가액이 모두 기준치 이하에 해당한다면 합산 금액이 기준을 넘더라도 청약 자격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은 해당 차량이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로 분류될 경우에만 이 기준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포터와 같은 화물차량은 보통 자산 산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으나 지자체나 사업 주체의 모집 공고문에 따라 세부적인 산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방법은 해당 단지의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해 자동차 산정 가액 제외 차량인지를 직접 확인해 보시는 절차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두대 다 포함되더라도 가장 높은 가액 차량 한대만 기준치 이내라면은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하므로 너무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차량은 한 대만 선택이 아니라 무조건 세대 전체 차량을 합산합니다
이건 꽤 많은 사람들이 걸리는 부분인데
포터라서 봐주겠지, 거의 안되고 합산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차량은 보유한 모든 차량을 합산해서 자산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각각의 차량 가액을 합산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민간참여 공공분양은 자산 심사 시 세대 기준 총 자산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차량 수 제한없이 모든 차량의 가액을 합산하게 됩니다. 차량 가액의 경우 실 구매 가격이 아닌 보험개발원에서 발표하는 차량기준가액으로 평가를 받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분을 먼저 확인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차량가액 사전 기준과 제외대상 차량 여부 등도 모집공고문에 나와있을테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민간참여 공공분양 기준으로는 차량 2대 모두의 가액을 합산하는 방식이 아닌 세대가 보유한 자동차 중 가액이 높은 것 1대만을 기준으로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민간참여 공공분양 특별공급의 차량 자산 심사는 세대 내 보유한 모든 차량의 가격을 합산하는 방식이 아니라 보유 차량 중 가액이 높은 단 한대의 가격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업무용으로 쓰시는 포터가 노란색 번호판의 영업용 차량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자산 산정 대상에서 아예 제외되며 일반 승용차인 패밀리카만 심사대상이 됩니다. 두 대 모두 비영업용이라 하더라도 각각의 현재 가치를 따져 더 비싼 차량의 금액이 당해 연도 기준액인 3700~4500만원 선 이하이기만 하면 자격요건을 충족합니다. 차량 가액은 신차 가격이 아니라 연식에 따른 감가상각이 반영된 보험개발원 기준 금액을 따르므로 오래된 차량일수록 심사에 더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차량이 2대 이상일 경우 합산 가격이 아니라 가장 높은 차량 가액을 기준으로 하나만 봅니다.
차량이 여러 대라고 해서 그 값을 모두 더하지 않습니다.
보유한 차량 중 가장 가액이 높은 차량 1대의 가격만 자산 요건 이하이면 됩니다.
비영업용 승용차만 자산으로 측정하는 것이 원칙이라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