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한쪽만 가지고 있는 계약서의 효력은?
컨설팅 관련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상대방(컨설팅업체)에서 작성한 계약서를 제꺼 서명해서 가지고 이ㅛ으라고 저에게 주었습니다. 그쪽 상호인은 찍혀있구요 계약서 내용에는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하기로 한다” 고 적혀있습니다.
이거 제쪽에서만 가지고 있는데 효력이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를 일방만이 보관하고 있더라도 당사자 모두의 서명 내지 날인이 있다면 해당 계약은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계약서의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에 다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서면에 양 당사자 서명 또는 날인이 있다면 해당 서면은 효력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