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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과 장애인 학대 신고 여부

동생이 직장내괴롭힘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당한지 좀 오래 되었어요. 지금도 진행중이고요. 아직 신고넣은건 아니고 지금부터 증거 모으려고 합니다.

동생은 지적장애 2급이고 상사들은 지체장애인인데 3급 정도되는거같아요.

  1. 5인미만 사업장에선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 안된다는 글도 봤고, 신고 들어가면 5인 미만이라도 조사는 해야한다는 글도 봤는데 정확히 신고가 되는건가요 안되는건가요?

  2. 만약 안된다면 저랑 대화나눈 카톡, 녹음 증거로 장애인 학대로 갈 수 있을까요?

  3. 상사들도 장애인인데 장애인이 장애인 학대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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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민/형사적 책임이 있다면

    별도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장애인 학대 등에 관한 문제는 법률 카테고리의 변호사에게 질문하시어 정확한 답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사업장의 근로자수가 5인미만이면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는 어렵습니다.

    2. 괴롭힘이든 학대이든 가해자의 행위에 대한 증거가 중요합니다. 가족과의 대화의 경우라면

      간접적으로 도움이 되지만 직접적인 증거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3. 가해자가 장애인이라도 당연히 학대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신고 자체는 가능하겠으나, 조사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사실상 신고가 무의미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2. 장애인 학대에 대한 내용이 있다면, 당연히 가능하겠습니다.

    3. 장애인도 장애인 학대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 5인미만 사업장에선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 안된다는 글도 봤고, 신고 들어가면 5인 미만이라도 조사는 해야한다는 글도 봤는데 정확히 신고가 되는건가요 안되는건가요?

      • 안타깝지만 5인미만 사업장은 직장내괴롭힘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로 병원진료를 받는 등 손해가 있다면 민사소송을 당사자와 회사에 제기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합니다.

      • 또한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학대 시 처벌대상이 됩니다.

    2. 만약 안된다면 저랑 대화나눈 카톡, 녹음 증거로 장애인 학대로 갈 수 있을까요?

      -그러한 것들도 증거가 됩니다.

    3. 상사들도 장애인인데 장애인이 장애인 학대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학대 가해자가 장애인인지 정상인인지는 관계없으며 학대했다면 장애인 복지법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불가합니다.

    2. 학대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그러한 사실이 있다면 관할 경찰서에 형사 고발, 고소가 가능합니다.

    3.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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