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탈퇴한 사용자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일을 하는데 하루 50건씩 주문 들어오는 바쁜 매장입니다 제가 당일날 퇴사를 해서 대체인력을 못 구해 저 때문에 주문이 밀려 못 받았다고 하면 손해배상청구 했을때 물어내야될 확률 얼마나 되나요? 아니면 대체 인력 구하는 비용을 청구하면 받아들여질 확률은 얼마나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은 입증책임 있는 자가 입증을 할 수 있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상으로 확률을 논하기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근로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이 될 수 있으며 업장에 실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실제 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실제 발생한 손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쉽게 인정되는 부분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