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화상처치 공휴일 가산 질문입니다. 도통 모르겠습니다.

근데 산정코드 두번째 자리 L이나M은 뭔가요 ? 100퍼 가산인데... 50% 가산에서 100퍼 가산으로 바뀐 건가요 ? 전에는 두번째 자리 1이나 공휴일은 5로 했었는데 ?

3월 27일 야간에 오셔서 번 드레싱 해서 N00120L0 52470원

3월 28일 낮에 오셔서 번 드레싱 해서 N0012 26,230원

3월 29일 일요일에 오셔서 번 드레싱 해서 N00120M0 52470원

100퍼 가산인데... ? 우리 병원이 병원급 2차병원이거든요.

산정지침 개정된 거 보면 18~09시 또는 공휴일에 응급진료가 불가피하여 처치 및 수술을 행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50%를 가산(산정코드 두 뻔재 자리에 1, 공휴일은 5로 기재) 병원급 요양기관(치과병원, 한방병원 제외)은 소정점수의 100%를 가산 (산정코드 두번째 자리에 18~09시는 L 공휴일은 M으로 기재)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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