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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스라소니230
안녕하세요 건축물 대장은 있고 미등기 건축물에 월세로 들어가려 하는데 문제 많을까요? 등기는 진행중이라고 들었습니다. 보증금도 500 이하기도하고 전입신고도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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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떠한 건물 형태인지에 따라 다르지만 집합건물이라면 전입신고가 어려울 수 있으며 본인이 주거 목적으로 전입신고를 득한 경우에는 대항력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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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미등기 건물의 경우 보증금 반환에 관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지만, 보증금 금액이 큰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자력이 충분한 상황이라면 문제의 가능성은 크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