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0년된 수입비누를 파는 곳 처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지난 포스트에서 제가 분쟁을 경험하고 있는 판매자가 올린 비누 상품입니다. 제가 산 물건은 아니지만 이래도 되는지 문의하고 싶습니다.


시리아에서 2013년에 제조한 알레포 비누가 아무리 몇개월 숙성해도 좋은 비누고 비누는 유통기한이 없다 해도 그 상품을 지금도 팔고 있는게 합법인가요? 재고는 무기한으로 기간을 두고 전부 팔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비누를 잘못 써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기도 하구요. 법망을 피해 구매자를 속이며 팔고 있는 것 같은데요


후기에 냄새도 피부 질환도 호소중입니다.




저도 이의 제기했을 때 "좋은날 되십시오"라고 글을 끝내던데 다른 분이 얼마나 오래된 걸 파는지 문의하셨을 때도 그렇게 말버릇이 나오네요.




저한테도 "이해 못하시니까 그러시는거 이해합니다"라는 식으로 답변했습니다. 오히려 숙성 기간 답변을 구매자 탓으로 피하네요.


비누는 화장품이라고 하는데 이정도면 위생 관련 법 적용되지 않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오래된 비누라는 것만으로 불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제품 자체에 하자가 있거나 위생상 또는 건강상 위해를 줄 수있는 상황으로 판단하신다면 식약처로 민원을 넣어 신고하시고 조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