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회사를 비자발적 퇴사로 그만 두게 되었는데 실업급여를 조건인 180일 안되는 163일입니다.
전전직장근무일수를 합칠수 있다했는데 가능할까요??
최근직장이 2024.12.24~ 2025.07.1
전 직장이 2022.08.01~ 2022.11.11 입니다.
이 사이에는 프리랜서로 고용보험없이 일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들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
최종직장에서 2025.6.30까지 근무하고 이직한 경우 18개월 안은 2024.1.1 이후가 됩니다.
이전직장이 2022.11.11 이직한 경우 이전직장은 18개월 밖에 있으므로 합산할 수가 없습니다.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할 수 없고 최종직장 일수가 180일에 미달하므로 현재상태로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이럴 경우 빠르게 재취업을 하여 1개월 이상 + 상용직 + 4대보험 가입하고 근로하다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면 2024.12.24 ~ 2025.6.30 직장이 이전직장이 되고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할 수 있어 합산시 180일 이상이 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퇴직일로부터 18개월 이내라면 전 직장의 재직기간도 합산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2025.7.1.로부터 18개월 전인 2024.1.에 다른 사업장에서 재직한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마지막 근무한 사업장의 근무기간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이전 직장의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은 최종 퇴직일 이전 18개월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례의 경우 최종 퇴직일 이전 18개월은 2024년 1월 1일 경부터 2025년 7월 1일 경까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 직장의 근무기간은 위 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피보험단위기간 산정과 무관합니다. 따라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미만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전전 직장에서 근무한 날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전전 직장의 피보험단위기간은 합산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