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들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
최종직장에서 2025.6.30까지 근무하고 이직한 경우 18개월 안은 2024.1.1 이후가 됩니다.
이전직장이 2022.11.11 이직한 경우 이전직장은 18개월 밖에 있으므로 합산할 수가 없습니다.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할 수 없고 최종직장 일수가 180일에 미달하므로 현재상태로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이럴 경우 빠르게 재취업을 하여 1개월 이상 + 상용직 + 4대보험 가입하고 근로하다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면 2024.12.24 ~ 2025.6.30 직장이 이전직장이 되고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할 수 있어 합산시 180일 이상이 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