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피해 관련하여 배상명령 신청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2달전 코인투자 관련해서 바보같이 사기피해를 당하였습니다. 약 340만원정도 피해금액이 됩니다. 그 이후 가해자들을 고소하여 2주전 모두 검거를 하였다는 문자를 받았는데요. 제가 사는곳과 재판을 진행할 해당 법원은 너무 멀어서 제가 갈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이 사기피해 관해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는 문자를 해당해당청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제가 직접 사기꾼들을 대면하지않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으로 보내는것 같던데..
이걸 진행하면 비용이 혹시 많이 드는지요?
피해금액이 340만원.
제게는 너무 피같은 소중한 돈이지만 배보다 배꼽이 클까 두렵습니다. 그리고 배상명령을 신청했을때 제가 법원이나 경찰청에 가서 조사를 또 받아야하고 그런가요?
제가 가정이 있어 가족들에게 들키고 싶지않아서 그러합니다..가족들에게 많이 부끄러워서요ㅜㅜ
마지막으로 피해금액보다 조금 더 많은 금액을 배상하라고 요청할 수도있는지요?정신적 피해도 너무커서 보상받고 싶어 그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상명령제도는 법원이 형사사건 또는 가정보호사건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 할 경우, 피해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가해자에게 범행으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위자료의 배상을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법원에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시면 되고 별도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법원에서 신청서를 기초로 판단하게 되므로 별도로 경찰에 조사를 받아야하거나 법원에 출석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배상명령제도는 통상 실제 피해액에 한정하여 인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 피해액보다 많은 금액을 신청하실 경우 기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액인 340만원을 신청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기타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배상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신청은 변호사 선임 등을 하지 않는 한 별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배상명령신청을 했다고 하여 추가조사를 받으라 하지 않습니다.
피해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배상하라고 할 수는 있으나, 실무상 인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