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집 매장 가족이 운영할 경우 모두 4대 보험에 가입해야하나요?
지인이 궁금하다고 해서 대신 문의드려요. 지인 부부가 치킨집을 운영하는데 일손이 부족해서 25세 아들하고 17살 딸을 직원으로 고용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경우에도 모두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동거하는 가족들로만 이루어진 사업의 경우 근로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4대보험등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주의 친족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4대보험 가입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와 동일하게 고용한 경우에는 4대보험 가입의무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같은 세대에 거주하는 경우라면
가족에 해당하는 바, 고용보험은 미적용입니다.
다만 산재는 가능입니다.
2. 건강보험으 피부양자 등록통해서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있으나
건강보험 등록도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은 25세아들만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가족은 고용보험 가입이 힘들 수 있습니다.(실제 근로자로 인정되면 가입가능함)
구체적인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등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동거친족의 경우 기본적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고용과 산재는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건강과 연금만 가입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4대보험 가입 대상일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1. 건강보험, 국민연금의 경우 가족이더라도 근로관계가 인정디면 가입대상입니다.
2.고용보험, 산재보험의 경우 동거친족(함께 거주하는 자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보지 않으므로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직계가족은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고,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가입이 가능하나 고용산재보험은 가입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동거하는 직계가족인 경우에는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고용/산재보험은 가입대상이 아니며,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국민연금(만 18세 이상) 및 건강보험 가입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