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계약날짜잡고 집주인이 갑자기 마음바뀌어서 계약파기하면 법적조치 할방법 없을까요?
LH신혼부부 전세임대 싸게 들어갈 수 있다고해서 신청한뒤 가계약하고 심사통과해서 법무사랑 같이 계약할 날짜까지 잡아놨어요 그런데 갑자기 집주인이 마음이 바뀌어서 계약 안한다고 하는데 그동안 시간과 노력은 허사가 됐어요 법적으로 할 방법은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금으로 지급한 돈이 있다면, 그 배액의 지급을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아니면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특정해 손해배상을 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가계약단계라면, 임대인이 계약금 배액을 배상하고 해제를 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는 대항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계약금의 배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