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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가마우지241
든든한가마우지24122.12.25
전세집 계약날짜잡고 집주인이 갑자기 마음바뀌어서 계약파기하면 법적조치 할방법 없을까요?
LH신혼부부 전세임대 싸게 들어갈 수 있다고해서 신청한뒤 가계약하고 심사통과해서 법무사랑 같이 계약할 날짜까지 잡아놨어요 그런데 갑자기 집주인이 마음이 바뀌어서 계약 안한다고 하는데 그동안 시간과 노력은 허사가 됐어요 법적으로 할 방법은 없는지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금으로 지급한 돈이 있다면, 그 배액의 지급을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아니면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특정해 손해배상을 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가계약단계라면, 임대인이 계약금 배액을 배상하고 해제를 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는 대항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계약금의 배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