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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토끼165
밝은토끼16520.09.09

알바사간에 따라서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한곳에서 알바를 한지는 2년 가까이 되갑니다.

그런데 요새 코로나로 인하여 일이 줄어들어 퇴사를 해야할것 같습니다.

그런데 1년이상은 채웠으나 회사 사정으로 한주에 15시간을 채울때도 있고 못채울때도 있었습니다.

이런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퇴직금 지급요건이 1년이상 한주에 15시간이상인데.

이조건을 반드시 충족해야만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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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 근로자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 전체가 포함되므로, 1주간 15시간 이상인 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일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주 15시간 이상의 근로제공 주와 15시간 미만의 근로제공 주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 15시간 미만의 근로제공 주를 제외하고 주 15시간 이상의 근로제공 주가 1년 이상의 기간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는(근로기준정책과-4361) 단시간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 산정기준일 관련 -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이때,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될 것이라 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시간이 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15시간 근무를 했다고 해당된다기 보다는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판단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위 행정해석 참고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10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이상 재직한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1년(365일)의 총 주의 수는 52.1주 이므로, 퇴직일로부터 역산하여 '4주를 평균한 1주의 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 주의 수가 53개이상이면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제1항에 따라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급여제도 설정의 법적 의무가 없는 바,


    -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7호에 따라 법정 근로시간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는 것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간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4주간을 평균하여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 중 공휴일이나 휴가사용 등으로 실근로시간이 1주간에 15시간 미만이 되더라도 퇴직금 지급 대상 기간에 포함됩니다.(참고해석: 근기68207-2562, 2002.7.22.)

    ❑ 다만, 귀 질의와 같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미만을 반복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전체 재직기간 중에서 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하고 남은 기간이 1년 이상이 될 경우 해당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임금68207-735, 2001.10.26.)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조항에서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여 계속근로기간 중 4주 평균 15시간 미만 또는 1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한 소정근로시간을 제외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4주간 평균하여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이상이 될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행정해석: 근로복지과-2484, 2013.07.17]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제1항에 따라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급여제도 설정의 법적 의무가 없으나 다만, 질의와 같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및 미만을 반복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전체 재직기간 중에서 주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하고 남은 기간이 1년 이상이 될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나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을 지급받으려면

    (1)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 하고,

    (2)1년이상 계속 근로를 하여야 하며,

    (3)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4주간을 평균하여 1주에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 되지 않은 날들에 대해서는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고 퇴직금이 산정됩니다.

    ※ 퇴직금 산정식

    평균임금[(퇴직전 3월간 임금+ 1년간 받은 상여금의 3/12+ 1년간 받은 연차수당의 3/12)/ 퇴직전 3월간 날짜수] * 30일* 재직기간(근무일수/365)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산정기준은 4주기준 1주 평균60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즉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주 15시간이 기준이 될 수 있을것이나, 1주 15시간 이상, 이하가 반복되는 경우 퇴사시점에서 역산하여 1주 15시간을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입장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희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년수가 1년이상 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계속근로년수는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될 때까지의 근로기간,

    즉 재직기간을 말합니다.

    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때 발생하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미만을 반복하는 근로자의 경우 전체재직기간 중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퇴직금 산정식

    (재직기간-15시간미만인 기간)/365*30*1일 평균임금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를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당초에 당사자간 정한 근로시간으로서 실제로 근무한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이 4주를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이면 충족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 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통상임금이 평균임금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 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2. 그러나,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1항 단서). 다만,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4주간을 평균한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15시간 미만을 반복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전체 재직기간 중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3. 따라서, 사안과 같이 4주간 평균한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4주 단위로 역산하여 1주의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되, 4주간을 평균한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를 해야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1주에 15시간 이상 근무와, 15시간 미만 근무가 혼재되어 있다면 15시간 이상 근무가 52주가 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제외하더라도 1년 이상이 된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2. 아래와 같이 법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에 따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와 미달인 경우가 있을 때는 전체 근무기간 중 1주 15시간 이상인 주를 합하여 1년 이상이면 그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간주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