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계약 만료를 앞둔 세입자와 재계약하지 않으려는 임대인 입장이시군요. 우선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갱신 거절 통지를 해 두셔야 계약이 자동 연장되는 묵시적 갱신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통지만으로 끝나지 않는데, 세입자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는 거절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임대인 본인이나 직계존속·직계비속의 실거주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거절할 수 있으니, 해당 사유를 통지에 분명히 밝혀 두시는 게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