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관련 잘몰라서 문의해봅니다~~

계약이 만료되가는 세입자와 재계약을 하고싶지않아

안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법적으로라도 문제가 안되게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계약 만료를 앞둔 세입자와 재계약하지 않으려는 임대인 입장이시군요. 우선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갱신 거절 통지를 해 두셔야 계약이 자동 연장되는 묵시적 갱신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통지만으로 끝나지 않는데, 세입자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는 거절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임대인 본인이나 직계존속·직계비속의 실거주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거절할 수 있으니, 해당 사유를 통지에 분명히 밝혀 두시는 게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서 법적 관계가 달라지는 부분이겠으나, 일반적으로는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의사를 밝히셔야 합니다. 임대차 관계를 맺으신 경우라면 기본적인 법적 지식은 알고 계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계약관계 종료를 위해 갱신거절의 통지가 필요하겠습니다.

    임대차보호법의 내용을 살펴보시고 기본적인 내용은 숙지하셔야 합니다.